IOC ‘러 출전금지’ 결정에 첫 입장 “선수 개인자격 참가 막지 않을 것”
러 올림픽위원회 12일 최종 결론원본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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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평창행 전면 보이콧’으로 ‘피겨 요정’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를 포함해 ‘러시아 스타’가 없는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뤄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번 결정은 7일로 대회 개막을 64일 앞둔 ‘평창 흥행’ 측면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IOC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와 벌금 1500만 달러(약 163억원) 부과, 비탈리 무트코 러시아 체육담당 부총리의 올림픽 영구 추방, 알렉산드르 주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장의 IOC 위원 자격 정지 등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IOC가 국가의 올림픽 출전 자체를 막은 건 1964∼1988년 흑백분리 정책(아파르트헤이트)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후 처음이다. 도핑으로는 역대 최초다. 대신 약물 검사를 통과한 ‘깨끗한’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길은 터줬다.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라는 이름으로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이들은 ‘OAR’과 올림픽 오륜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금메달을 따도 러시아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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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 떨어진 중부 도시 니즈니노브고로드의 GAZ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대화하며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봉쇄도 선언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선수들이 원할 경우 그들이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12-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