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주부 살해범 사형 구형

업데이트 2017-11-25 01:45
입력 2017-11-25 01:42
검찰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천우(31)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용범)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납치한 주부를 목 졸라 죽여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살해현장에는 없었지만,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강정임(36·여), 심씨의 6촌 동생(29)에게 징역 30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심천우 일당은 단지 돈을 뺏으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범행 후에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심천우는 주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심적 동요 없이 마대자루에 담은 후 시신을 유기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 등 처음부터 사람을 납치해 돈을 뺏은 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심천우를 사형에 처해 물질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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