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軍댓글 수사 급제동

수정: 2017.11.25 01:46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 풀려나

구속적부심 재판부 “혐의 다툼 여지”
MB 향해 가던 檢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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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법원이 24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이날 오후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가진 뒤 임 전 실장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지 제한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상관인 김 전 장관이 지난 22일 구속된 지 11일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다음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같은 재판부의 심리에 의해 임 전 실장도 풀려나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는 군의 핵심 피의자 두 명이 신병이 확보된 지 2주도 채 안 돼 모두 석방되면서 당분간 주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며 군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하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두 3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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