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포항지진 주택피해…이재민 정부지원금 얼마나 받나

김지수 기자
업데이트 2017-11-24 16:58
입력 2017-11-24 16:56

열흘간 2만1천건 피해 확인…소유 주택 ‘전파’는 최대 1천448만원 수령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재민이 받게 될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피해 정도나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이재민이 현재 임시 대피소에 머무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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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시민 위로하는 문 대통령
지진 피해시민 위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지진 피해 이재민이 머물고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를 방문해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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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대본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에 대한 지원 대책은 크게 주택 피해를 본 경우와 인명 피해가 난 경우로 나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주택 소유자 기준 정부지원금(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며, ‘반파’는 450만원, ‘소파’는 100만원이다. 또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의 최대한도는 전파 6천만원, 반파 3천만원이다. 다만, 소파 피해에는 융자 지원이 없다.

의연금은 전파 피해 이재민에게 500만원, 반파에는 250만원이 주어진다.

세입자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전파와 반파가 300만원으로 동일하고, 의연금은 전파가 250만원, 반파는 125만원이 지급된다.

농업, 임업, 어업, 염생산업 등 4개 업종에서 50% 이상의 피해를 본 이재민은 별도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급 액수는 세대원 수에 따라 1명인 경우 42만8천 원, 2명 72만9천 원, 3명 94만3천 원 등이다.

다만, 이번 지진으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는 등 업종과 관련한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명 피해와 관련한 정부 지원금을 보면 지진피해 사망자가 세대주인 경우 1천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이다. 의연금 지급액도 이와 동일하다. 장해 7급 이상의 부상일 경우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과 의연금은 각각 사망자 지급액의 절반을 받는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비’는 1인당 하루 8천원으로, 주택 전파 피해자의 경우 최대 60일(48만원), 반파는 30일, 소파는 7일까지 구호비가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간접 지원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등 기본 9개 항목 외에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전기료 감면,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6개가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24일 오전 기준으로 지진 피해 주택 건수는 2만1천214건이다. 이중 전파가 274건, 반파 1천230건, 소파는 1만9천71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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