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랑 차량이요?”…검찰, 우병우 ‘기습 압수수색’

수정: 2017.11.25 11:39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검찰 수사관)

“무슨 영장이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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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공판 참석을 마치고 나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2017.11.24.
SBS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와 미리 대기 중인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두 명의 검찰 수사관이 우 전 수석에게 접근했다. 그러고는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 들었다.

수사관들은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놀란 듯이 “휴대전화와 차량이요?”라고 되물었다.

이렇게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장면은 이날 SBS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다. 그야말로 허를 찔린 셈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우선 우 전 수석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내리게 한 뒤 우 전 수석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모처로 향했다. 수사관들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사법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소속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여러 차례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수사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거나 수개월이 지난 뒤 가져가 시늉만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운영과 국정원의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최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우 전 수석을 ‘불법 사찰’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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