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추격조, 북한군 쫓다 JSA ‘금’ 넘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7-11-16 16:45
입력 2017-11-16 16:42
JSA 군사분계선 넘은 건 정전협정 위반…대응 사격 안해 논란
유엔사, 26초짜리 CCTV 영상 공개 무기연기

북한군 군인의 귀순을 막기 위해 총격을 가하며 추격하던 북한 추격조 일부가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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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병사 1명이 지난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해왔다.
합찹은 당시 ”이날 오후 JSA 지역 북측 판문각 전방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판문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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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한 소식통은 16일 “지난 13일 북한군 귀순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4명의 추격조 가운데 1명이 MDL 선상에 있는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의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안다”며 “이 추격조는 황급히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은 MDL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쪽 같은 면적으로 설치돼 있다. 이 회의장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것으로 미뤄 MDL을 넘었을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곳에는 MDL을 표시하는 선이나 구조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추격조가 JSA내 MDL을 넘은 것은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다.

그러나 JSA 경비대원들은 MDL을 넘은 북한 추격조에 대해 경고사격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 군인이 총격을 받으면서 귀순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추격조 일부가 MDL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식통은 “북한군 추격조 가운데 1명이 MDL을 한두 발짝 정도 넘은 것으로 추정할만한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 북한 군인은 황급히 뒤돌아갔으며, 북한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듯한 행동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MDL을 넘은 북한 군인이 서둘러 되돌아간 것은 자신이 MDL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북쪽에 있던 나머지 추격조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JSA 감시 장비로 촬영한 CCTV 영상 중 26초 분량을 오전에 공개하려 했다가 오후로 한 차례 미룬 뒤 다시 무기 연기했다.

이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 군인이 군용지프를 타고 MDL 쪽으로 접근한 뒤 차 바퀴가 배수로 턱에 빠지자 내려서 뛰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격조 4명이 권총과 AK 소총을 쏘면서 뛰어오는 장면, 귀순자가 몸을 웅크리고 비틀거리며 MDL을 넘은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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