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야동 2만7천건 올린’ 헤비업로더 3명 검찰 고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업데이트 2017-11-15 11:41
입력 2017-11-15 11:41
1년간 불법 음란물 1200여건 웹하드 올린 혐의
상업적 포르노, 합법 성인 영상물은 고발서 제외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웹하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의혹을 받는 ‘헤비업로더’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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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기사내용과 직접관계없음 [연합뉴스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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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디지털성범죄아웃은 15일 A 웹하드에 많은 양의 불법 음란물을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업로더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업로더들이 한 해 동안 올린 2만6천900건의 성인물 중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유포된 영상 1천212건으로 623GB(기가바이트) 분량이다.

시민단체들은 약 3주간 이들 3명이 올린 영상을 전수 조사해 상업적으로 제작된 포르노나 합법 성인 영상물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옛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는 사람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음란물 상습 촬영·유포자는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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