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연내 거액의 과태료 물 듯

최선을 기자
업데이트 2017-11-15 17:13
입력 2017-11-14 22:38

美 금융감독청 ‘시정명령’ 조치

미국 뉴욕에 지점을 둔 NH농협은행이 연내 대규모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연내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DFS가 한국계 은행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처음이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계 로펌에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올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공동 조사를 진행한 DFS는 서면 합의를 하지 않고 조치를 유보해 오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저승사자’로 불리는 DFS가 칼을 빼든 만큼 우리·신한·기업 등 미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계 은행들도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 통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외국 지점까지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쯤 금융위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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