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성관계 최소 연령’ 법으로 정한다

김민희 기자
업데이트 2017-11-15 00:58
입력 2017-11-14 22:56

10대 강간 피의자 ‘합의’로 무죄… 성적자기결정권 적정 연령 논란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한 법적 최소 연령은 몇 살일까. 최근 프랑스에서는 이 민감한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적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은 이날 프랑스 RTL 라디오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가 13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마를렌 시아파 양성평등부 장관은 “최소 연령은 13~15세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프랑스법에는 성적 합의가 인정되는 최소 연령이 적시돼 있지 않다. 15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지만, ‘폭력이나 강제성, 협박이 있거나 기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라고 입증돼야 기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폭력이나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 성관계에 합의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최근 이 사각지대로 인해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강간하고도 무죄로 풀려난 경우가 잇따라 나오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09년 당시 30세의 한 남성이 11살짜리 소녀를 성폭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돼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자의 부모는 임신 사실을 안 후에야 이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아동인권단체들은 성관계 합의와 상관없이 특정 연령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제출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1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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