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정보수장 모두 발목 잡은 ‘특활비 40억’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업데이트 2017-11-15 00:55
입력 2017-11-14 22:38

檢, 이병기 긴급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 영장 청구

李 영장 청구 위한 혐의 입증 총력
靑 상납액 1억원으로 상향 인정
수사 과정서 자책 모습 보이기도

검찰이 14일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남재준(73)·이병호(77)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와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활동비 상납을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을 각각 지난 8일과 10일에 먼저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시한인 16일 오전 3시 전에 판가름 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강직한 성품의 이병기 전 원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창훈 검사가 2013년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에 파견돼 사법 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6일 투신한 점도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하기로 검찰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부속실 소속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측에 돈을 건넨 국정원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 발설하는 걸 주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문고리 3인방 측에 특수활동비를 전담 배달했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국정원장별로 청와대 상납용 특수활동비 조성자가 달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남 전 원장 시절엔 남 전 원장의 육군참모총장 시절 부관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오모씨 등이, 이병기 전 원장 시절엔 국정원 직원 홍모씨가 문고리 3인방 측에 건넨 특활비 조성 등에 관여했는데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목을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 전달 경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 전 원장이 청와대 요청을 받아 전임 원장 시절 5000만원이던 월 상납액을 1억원으로 올린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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