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승적으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만…”

이혜리 기자
업데이트 2017-11-14 12:34
입력 2017-11-14 12:34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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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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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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