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 개선·반품 땐 관세환급…국민 눈높이 맞추니 보이더라

수정: 2017.11.12 17:15

불편한 제도 발굴해 고친 한국소비자원·관세청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적극 해결 해주는 공무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 직원들이 그랬다. 이들은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감지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들의 문제의식과 해결 과정은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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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이통사 2700억 보상·용어 제한 이끌어

한때 ‘LTE 무제한 요금제’가 유행했다. 2014년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자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름만 무제한이었고 실제로는 초과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상위 3개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했다. 소비자 1054명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LTE 무제한 요금제’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하루 데이터 제공량이 1~2기가바이트(GB)로 제한됐다. 이마저도 다 쓰면 데이터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설문조사 소비자 중 LTE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 절반 이상(57%)이 이런 제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시정하고자 각 통신사에 개선을 촉구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알리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사례도 찾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동분서주한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의 실질적 보상을 이끌어 냈다. SK텔레콤 등은 3200만명의 소비자에게 총 2700억원 상당의 보상을 약속했다. 요금제 이름도 바꿨다. 데이터·음성·문자와 관련해 사용 한도가 있을 땐 ‘무제한’ 용어를 못 쓴다. 당시 거래조사팀장인 장은경 인력개발팀장은 “진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잠재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가겠다”고 전했다.

# 관세청, 내부 규제개혁토론회 거쳐 법 개정도

최근 몇 년간 젊은층 사이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외국 물건을 바로 사는 ‘직구’ 붐이 일었다. 2011년 572만건이었던 직구는 2016년 1739만건으로 늘었다. 늘어난 건수만큼 불만도 많아졌다. 특히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면 관세를 환급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불만대상이었다. 받은 물건이 색상이나 사이즈가 인터넷에서 보던 것과 달라 반품하고 싶어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간 무역거래에서 일반 수입화물에 적용되는 환급 규정인데 일반 구매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관세청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내부 반발이 심했다. 왜 세관이 나서서 개인에 대해서만 따로 환급 규정을 두느냐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관세청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4번 정도 규제개혁토론회가 열렸다.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2014년 6월 관세청 내부지침을 통해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바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세청 지침만으로는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1월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후 환급규모는 대폭 증가했다. 2012년 402건 3600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 9198건 10억 6600만원이 됐다. 한 해 60~70건 들어오던 민원도 뚝 끊겼다.

최영주 관세청 주무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했던 제도 개선이 국민 편익을 이끈 것 같아 공무원으로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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