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주장’ 여배우 “연기 경력 15년, 합의 없는 추행에 패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17-10-24 14:04
입력 2017-10-24 13:30
배우 조덕제로부터 영화 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남배우A씨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17.10.24
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여배우 A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대독자를 통해 “나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할 수 있는 전문가다”라면서 “그럼에도 저는 촬영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4용지 4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통해 여배우 A는 “연기 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상대배우인 제 동의나 합의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다”면서 “도대체 연기에 있어서 ‘합의’란 무엇입니까? 저는 상대 배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연기가 예견될 경우,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는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사건 당시 저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미래의 영화인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인과의 사랑도 키워나갔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냈다. 비교적 평탄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그런 제가,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 속에서도 단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 만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법정싸움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위계 질서가 엄격한 영화계에서 선배이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말이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A는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자기 분야에서 삭제되거나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며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이미지 확대
조덕제 ‘성추행 남배우’ 혐의 부인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한편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했고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덕제는 지난 17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정이 있고 20년간 연기생활을 했다.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보고 있었다.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극 중 가학적이고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하다 겁탈(부부 강간)하는 장면이었다고 했다. 조씨는 “영화 메이킹 화면에 감독이 옷을 찢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히 담겼고, 감독조차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여배우의 주장처럼) 바지에 손을 넣은 바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