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年 2000건… 단속도 처벌도 없다

이하영 기자
업데이트 2017-10-22 22:33
입력 2017-10-22 18:04

반려동물 안전 제도정비 시급

최시원 개에 물린 한일관 대표 치료 6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져
사람 여러 번 물었는데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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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이 그의 애완견 프렌치불도그 벅시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
최시원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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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의 가족이 벅시를 1인칭 시점으로 해 운영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사람을 물어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최시원 동생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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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안전사고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 물림 사고’ 피해자는 매년 2000여명에 이르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 맹견의 안전 장치와 관련한 규정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관 대표 김모(53)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기르는 프렌치불도그에게 정강이를 물렸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인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김씨를 문 반려견의 주인은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의 가족으로 밝혀졌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반려견은 사고 당시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해당 반려견은 이전에도 경비원을 문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최씨는 이와 관련,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김씨에 대한 부검 없이 장례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개물림과 사망 사이의 뚜렷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 관련 사고로 부상당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명, 2015년 1841명, 지난해 21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북 고창에서는 40대 부부가 맹견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개 주인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개 4마리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지난 6월 서울 도봉구에서는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에 거리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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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외출시킬 때에는 목줄을 착용시키고, 맹견은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된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이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해당 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최씨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도그’는 맹견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 주인의 관리 소홀이 명백한 것으로 밝혀져야 형사상 과실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지난달 법원은 산책 도중 이웃 주민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개 주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개 주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미국에서는 ‘개물림법’(Dog Bite Law)에 따라 반려견 주인에게 1000달러(약 113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해진다. 영국에서는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케 하면 최대 14년형이 내려진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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