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여권 영문명, 성인된뒤 ‘1회 변경가능’ 추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7-10-22 09:07
입력 2017-10-22 09:07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말 시행 전망

미성년자 시절 사용하던 여권의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리 국민이 최초로 정한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면 외교부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 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영어 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등 변경이 가능한 일정한 조건이 있어 단순 변경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영문명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을 불사하는 사례도 잇따랐지만 법원은 해외에서의 출입국 심사상 절차적 문제, 한국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변경 가능한 조건에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변경이라는 점 등이 명백하지 않는 한 1회에 한해 미성년 시절 사용하던 영문 이름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없이 절차를 밟을 경우 내년 상반기 말 무렵 개정안이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미성년자 시기 만들어진 영문 이름에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국민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기존 조문의 ‘영문 성명’이라는 표현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국제 여권 규정은 모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국민 오해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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