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국문 증명서와 달리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외에서 증명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등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정부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면서 미성년 장애인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제한하는 방식은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