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이상 유통 모든 화학물질 2030년까지 순차 등록해야

수정: 2017.10.17 23:48

화평법 개정 산업계 지원안 발표

등록대상 물질의 자료 조사·결과
환경·벤처부, 기업에 공급하기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이 유해성과 유통량을 고려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확대보기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및 등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한 유럽연합의 리치(REACH) 제도가 2015년 도입됐지만 기업 부담 가중 및 유해성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에 따른 산업계 제도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고시한 것만 등록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모두를 2030년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대상은 7000여종으로 종전과 변화가 없지만 등록 시기는 유해성과 유통량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편한다.

일률적인 시험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유엔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유해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제출 자료를 최대 47개에서 15개로 간소화하되 유해성이 확인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원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외 유해성 자료 조사 및 결과를 조사해 제공하고, 자료가 없는 물질은 새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렴한 가격에 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활용해 등록 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 제조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시험자료생산·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범 실시한다.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 독성·환경 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가 직접 설치·운영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자는 정책 취지이기에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은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EN연예 핫이슈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Pn'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채널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