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건’ 구은수 등 4명 과실치사 기소…강신명은 무혐의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7-10-17 14:17
입력 2017-10-17 14:04
검찰이 2년 가까이 붙잡고 있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과 신윤균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 살수차 운전요원이던 최모·한모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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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청문회 출석한 강신명
백남기 청문회 출석한 강신명 강신명(앞줄 오른쪽) 전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오른쪽 참고인석에 고 백남기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가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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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 전 청장과 신 전 단장, 그리고 당시 살수차 운전요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쓰러진 뒤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25일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유족들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 지휘부를 구성한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 그리고 신 총경과 살수차 운전요원 2명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전 청장의 경우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살수 승인, 혼합 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등 집회 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현장지휘관과 살수차 운전요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경에게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최 경장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최 경장은 민중총궐기 때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살수차 운용지침과 달리 백씨의 머리에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 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 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확대해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해 서서히 상향하는 등으로 가슴 윗부위에 직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의 경우에는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과 살수차 운전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한 직사살수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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