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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 전 청장과 신 전 단장, 그리고 당시 살수차 운전요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쓰러진 뒤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25일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유족들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 지휘부를 구성한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 그리고 신 총경과 살수차 운전요원 2명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전 청장의 경우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살수 승인, 혼합 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등 집회 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현장지휘관과 살수차 운전요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경에게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최 경장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최 경장은 민중총궐기 때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살수차 운용지침과 달리 백씨의 머리에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 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 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확대해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해 서서히 상향하는 등으로 가슴 윗부위에 직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의 경우에는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과 살수차 운전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한 직사살수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