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직업병 절반이 ‘난청’… 산재 인정은 단 2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업데이트 2017-10-17 00:30
입력 2017-10-16 22:34
사이렌·기계음 등으로 시끄러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한 소방관은 9명에 그쳤고 실제 인정을 받은 사례는 단 2건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소방공무원 대상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정을 받은 소방관 1만 9290명 가운데 소음성난청을 앓는 사람이 절반(49%·9430명)에 가까웠다. 그러나 2008년 훈련 도중 폭음탄 폭발로 병원에 이송돼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은 2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이 병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소방관은 없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을 얻었음에도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소방관들의 업무환경이 소음성난청을 유발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소방청에 없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의 업무환경 측정은 임의조항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 관련 예산이 편성된 적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청력보호기 등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소방청은 1년이 지나도록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소방업무환경 측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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