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30억 배임 구속영장…가중처벌 가능성

업데이트 2017-10-17 01:49
입력 2017-10-16 21:38

회삿돈 빼돌려 자택 공사 혐의

文정부 첫 재벌 총수 비리 사건
한진측 “당혹스럽다” 대책회의
삼성家 인테리어 공사도 수사중


대기업 총수 자택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재벌 총수 비리 사건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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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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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중 30억원가량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횡령·배임죄는 특가법상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 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구속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조 회장은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다. 조 회장은 1999년 11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2002년 사면을 받았다. 또 2004년 11월에는 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토록 지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진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당혹스럽다. 내부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수사는 유사한 형태의 재벌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한 중견 인테리어 업체 조사 과정에서 정보가 입수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업체와 거래한 기업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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