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는 정규직 전환하라는데...비정규직 무더기 계약해지한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업데이트 2017-10-15 17:09
입력 2017-10-15 17:09
이미지 확대
현재 모습
현재 모습 한국 농업 연구와 기술 보급의 산실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이 이달 말 전북 전주와 익산으로 이전한다. 사진은 1일 현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진청 본관에 걸린 구호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무시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더기로 계약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내 산하 기관은 계약 기간까지 줄여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농식품부 산하 47개 공공기관의 계약만료 퇴직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16개 공공기관에서 215명이 부당하게 퇴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추진 방안(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해 시행하도록 했다.

공문 내용은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요건이 2년이 되지 않으면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라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확정 전에 계약이 만료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농진청과 산하기관인 농업과학원, 원예과학원 등에서 가장 많은 기간제 근로자 132명이 연장 없이 퇴직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5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8명,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13명, 농림축산검역본부 8명, 한국마사회 6명 등이 퇴직했다.

또 조치요령 공문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대비해 대체자에 대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채용절차를 일시 중지하라고 했다. 하지만 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계약기간을 9개월로 제시했다. 공문 시행 전에는 10개월이었지만 1개월을 줄였다.

이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간을 기존 ‘10~11개월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개정한 데 따라 9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만들려 한 셈이다.

또 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는 지난 11일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을 ‘추후통보’라고만 명시했다. 또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근무기간을 ‘2017년 11월부터’라고만 기재하고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든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퇴직금 등의 예산 문제와 단순 업무직이라 처음부터 1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