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정점’은 박 前대통령… 행적 일지 확보가 관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업데이트 2017-10-13 22:59
입력 2017-10-13 22:42

靑 ‘훈령 조작 수사 의뢰’ 의미와 전망

국정농단 사건 수사범위 확대 불가피
재난 관리 책임 회피 의도서 수정 추측
물증 확보 못하면 7시간 미궁 빠질 수도

1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훈령 불법 조작 사건’을 수사 의뢰한 청와대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을 관련자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 전 안보실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된 수사의뢰서를 전자결재 형태로 대검에 전달한 청와대는 수사 의뢰 대상자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혹의 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구조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고 발생 6개월여 만에 고친 것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비공개 행적을 추궁하던 와중에 불거졌다. 이 기록은 올 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됐던 기록이다.

대통령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불법 수정한 의혹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연결된다. 당시 청와대가 재난 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수정을 감행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사롭게 국정기록을 함부로 다룬 국정농단의 표본”이라고 규정하며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 수사로 당시 정황과 범죄 혐의를 밝혀 내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검찰과 청와대 모두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일지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정권 청와대 인사들의 진술 외 물증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7시간 행적 규명은 영영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대통령훈령 수정 역시 형사처벌에 처할 만큼 중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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