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6개월 연장… 국정농단 재판 급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7-10-14 00:34
입력 2017-10-13 22:54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최장 내년 4월까지 구속상태 재판

靑 ‘세월호 보고 조작’ 수사 의뢰… 김기춘·김관진·신인호 등 지목

법원이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인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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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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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SK와 롯데그룹의 뇌물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석방될 경우 앞으로 남은 중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과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SK와 롯데 뇌물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다뤄진 만큼 주요 증인들이 신문을 모두 마쳤고, 검찰이 증거를 모두 압수수색한 뒤 법원에 제출해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밤 12시 전에 영장이 집행되면 17일부터 2차 구속기간이 시작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훈령 불법 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는 당시 국가안보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서면보고한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고 발생 6개월여 만인 10월 23일에 수정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박근혜 정권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지목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의뢰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돼 전자결재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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