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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인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