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구속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안경 쓴 모습

신성은 기자
업데이트 2017-10-13 19:02
입력 2017-10-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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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
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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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연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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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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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향하는 박 前대통령
재판정 향하는 박 前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80회 공판이 열린 이날 법원은 오는 16일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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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가 침통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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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가 침통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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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이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인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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