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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도 3회 불출석한 뒤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출석했고,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뒤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SK와 롯데그룹의 뇌물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심리를 마친 뒤라 구속 요건이 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