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수수료 3년간 무려 1조

이성원 기자
업데이트 2017-10-12 18:45
입력 2017-10-12 18:10

해외주식 투자 5454억원 최다

투자기준 안 지켜 헛돈 쓰기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3년간 주식·채권 투자를 위해 국내외 위탁운용사에 준 수수료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가 많으면 연금 수익률에 부정적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투자위탁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투자에 따른 수수료(2017년 환율로 계산)는 2014년 327억 1000만원, 2015년 3243억원, 2016년 3370억 20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탁수수료 총액은 9640억 3000만원으로 1조원에 가까웠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주식 투자 위탁수수료가 54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주식 투자 위탁수수료는 2867억 3000만원, 해외채권 투자 위탁수수료 697억원, 국내채권 투자 위탁수수료 602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를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기금운용 규모는 601조 8000억원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자금은 373조 2000억원(62.1%)이며 외부 운용사에 맡겨 위탁 운용하는 자금은 227조 4000억원(37.9%)이다. 자산 규모로 보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등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위탁 운용하면서 일부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투자기준과 지침을 지키지 않아 내부 감사에서 경고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를 상대로 기금운용 실태를 내부감사한 결과를 보면 해외 대체투자실 일부 운용역은 해외사모펀드 위탁운용사와 추가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운용보수 면제 조건을 투자위원회 승인 조건과 다르게 체결했다. 그 결과 운용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게 하는 등 부실하게 일을 처리했다. 위탁투자지침을 위반한 위탁운용사에 대한 조치에서도 하자를 보였다. 경고 등 조치를 빠뜨리거나 추가 제한 조치를 통보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13 11면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