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승계 등 청탁 인정해야” 삼성 “묵시적인 청탁 없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업데이트 2017-10-13 00:18
입력 2017-10-12 22:46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판 첫날부터 경영권 승계 대가 입증과 뇌물죄 성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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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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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12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8월 25일 1심 유죄 판결 이후 48일 만에 법정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흰색 셔츠에 양복 차림으로, 전보다 야윈 모습에 굳은 표정을 지었다. 다른 삼성 전·현직 임원들도 양복 차림으로 재판을 받았다.

먼저 포문을 연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내놓은 204억원에 대해서도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이 이뤄졌다”면서 “유착관계 형성 상태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받은 만큼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뇌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 인정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면서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가상 현안’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가 이뤄진 시점에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승계 작업이 불필요했다는 논지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데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도 2심의 논쟁거리가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이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인 만큼 원진술자가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특검은 “1심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 그 밖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간접 사실에 대한 증명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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