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조작’ 왜 논란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세월호 7시간’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세월호 7시간’이 사실은 ‘7시간 30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원본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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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시간대별로 당일 행적을 밝혔지만 최초 보고 시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과거 ‘세월호 7시간’ 해명에 대한 신뢰성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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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날 성형 시술 등 비선 진료를 받아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7시간 행적’ 의혹의 진상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 주사 바늘 자국이 생겨 성형 시술을 받느라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은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자료에 포함돼 있었던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의 총책임자로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어야 했지만 7시간 동안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생명권 보호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담고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 책임에 대해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0-1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