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내년부터 에이전트제 도입

수정: 2017.09.26 19:05

대리인 1명당 선수 최대 15명

내년부터 KBO리그에도 ‘에이전트’(선수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KBO는 26일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프로야구선수협회와 합의한 선수대리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스포츠 중에선 프로축구가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이사회는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를 총 15명(구단당 최대 3명) 이내로 제한했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 구단과 연봉 협상은 물론 입단, 이적, 광고 출연 등 마케팅 활동 등을 담당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들어 선수계약 교섭 및 연봉 계약 체결, KBO 규약상 연봉 조정 신청 및 조정 업무의 대리로 에이전트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는 프로선수들의 아마추어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동기 부여를 위해 그동안 대표팀 참가일수만큼 주던 자유계약선수(FA) 등록일수 보상 제도를 ‘포인트제’로 변경했다.

포인트제는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에게 대회별로 기본 포인트와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로 전환된다.

기본 포인트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12, 아시아프로챔피언십은 참가만 해도 10포인트를 준다.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를 가장 많이 주는 대회는 올림픽과 WBC로 올림픽은 3위부터, WBC는 8강부터 책정된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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