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추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가 최근 한 전 총리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게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의 판결이 확정돼 복역한 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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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게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의 판결이 확정돼 복역한 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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