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도급료 폭리 사실무근… 법적대응 불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업데이트 2017-09-25 23:18
입력 2017-09-25 22:26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후폭풍

8개 협력업체 대표 긴급회의 “25일내 도급사업체 정리 부당”
정부 “시정명령 유예기간 고려 특정업체 손보기 아냐”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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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홍 국제산업 대표가 용역비 등급별 현황표를 공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협력사 대표들은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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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의 8개 협력업체 대표들은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빵기사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도급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최대 쟁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협력업체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원만 줬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들까지 나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파견법상 사용자가 누구냐의 문제는 누가 노동자에게 명령지휘를 했는지의 여부로 판가름한다”며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력업체는 단순히 인력 공급의 기능만 했을 뿐이고 승진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근태관리 등에 본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봐서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면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는 오랫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문제로, 특정 업체나 산업을 본보기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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