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만에… ‘쉬운 해고’ 양대지침 퇴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7-09-26 01:25
입력 2017-09-26 00:42

고용장관, 朴정부 핵심정책 폐기

노사정 대화 급물살…재계 우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쉬운 해고’라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식물’ 지침으로 전락한 끝에 1년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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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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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7개 고용부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갖고 양대 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공정인사 지침’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한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의미한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 도입으로 기업의 노동자 해고가 쉬워지고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확산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 발표에 반발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하고 당선 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

양대 지침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과 정부의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은 극심해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254곳 중 80곳(31.5%)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수십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대 지침 폐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회복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대 지침 폐기로 새 정부의 핵심 기조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공식적 입장 발표는 자제하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의 문제로 기업 입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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