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제한, 또 제한… 난임 건보 적용에도 뿔난 예비 엄마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17-09-21 03:21
입력 2017-09-20 23:02

난임 환자들 탁상행정 반발 왜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횟수·나이 제한이 웬 말이냐”
“30% 본인부담률 늘려서라도 건보적용 제외자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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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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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만 넘으면 아이를 낳지 말라는 얘깁니까.”

난임 환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각종 제한 사항도 함께 걸어버린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난임 환자도 49만원만 내면 시험관아기(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난임 환자의 숙원이 현실로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숨어 있었다.

정부는 체외수정 총 7회(신선배아 4회 포함), 인공수정 3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정부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난임 시술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은 시술 횟수를 여기에 산입시켰다. 건강보험 적용을 기존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옛 지원 프로그램에서 시술 기회를 모두 사용해버린 환자는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난임 시술 지원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돼버린 셈이다. 정부는 또 만 44세를 초과한 난임 환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만 45세가 넘으면 이식 성공률이 1%까지 급격히 떨어져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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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사각지대’가 발견되면서 난임 환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로 도배가 됐다. 대부분 나이 제한, 지원 횟수 연계 등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이날 서울 강동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난임 개선안 토론회’에서도 “나이 제한을 없애고 앞서 지원받은 횟수를 ‘원점화’시켜야 한다”, “차라리 본인부담률(30%)을 늘리거나 건강보험 적용 제외 여성도 최소 2차례의 체외수정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결혼 3년차인 하모(38)씨는 “난임도 병인데 횟수를 제한하고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정책의 전형”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신문이 네이버 카페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 오렴’에 가입한 난임 환자 25명에게서 들어본 사연도 매한가지였다. 이들 모두 나이와 횟수 제한의 벽에 막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격한 반발을 쏟아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10차례 시도했다는 30대 주부 김모씨는 “여성은 가임 기간이 정해져 있고, 폐경이 되면 시술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최근 결혼 연령대도 높아졌는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나이 제한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 5년차인 이모(44)씨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11차례 받으면서 약 2500만원을 썼다”면서 “기존 시술 횟수를 건강보험 적용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험관아기 시술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내 난임 치료 권위자인 이성구 대구 마리아병원장도 “만 45세 이상 여성도 임신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난임 환자의 임신 시도를 막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배란 유도에 실패한 사례는 횟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술 횟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해외 국가 중에는 난임 시술을 만 40세 이하 여성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면서 “지원 횟수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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