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조직폭력배가 손목까지 문신했던 게 단서가 돼 5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모 폭력조직원 이모(33) 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5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식당에서 종업원 A(50·여) 씨의 얼굴에 의자를 던져 코뼈와 이마 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3일간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A 씨가 제지하면서 흡연장소를 이용해달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달아났다.
당시 다른 종업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거쳐 사건 현장에서 이 씨를 태우고 간 승용차 운전자를 찾아냈지만 이 운전자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뿐 누군지 모른다”고 끝까지 잡아떼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듬해 2월 미제사건으로 넘겼다.
그러나 피해자 A 씨의 기억에는 이 씨의 인상착의와 특징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중에서도 이 씨가 손목까지 짙은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잊히지 않았다.
당시 추운 겨울이었지만 난방이 잘 돼 있는 식당 안에서 이 씨가 소매를 걷어 올렸기 때문에 A 씨의 눈에 띄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이 조폭과 관련이 있는 첩보를 입수하고 상반신 등에 문신을 많이 한 조폭 50여 명의 사진을 A 씨에게 보여줬다.
A 씨는 손목까지 문신한 조폭 3명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인상착의와 같은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다른 공갈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이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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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12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5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식당에서 종업원 A(50·여) 씨의 얼굴에 의자를 던져 코뼈와 이마 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3일간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A 씨가 제지하면서 흡연장소를 이용해달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달아났다.
당시 다른 종업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거쳐 사건 현장에서 이 씨를 태우고 간 승용차 운전자를 찾아냈지만 이 운전자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뿐 누군지 모른다”고 끝까지 잡아떼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듬해 2월 미제사건으로 넘겼다.
그러나 피해자 A 씨의 기억에는 이 씨의 인상착의와 특징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중에서도 이 씨가 손목까지 짙은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잊히지 않았다.
당시 추운 겨울이었지만 난방이 잘 돼 있는 식당 안에서 이 씨가 소매를 걷어 올렸기 때문에 A 씨의 눈에 띄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이 조폭과 관련이 있는 첩보를 입수하고 상반신 등에 문신을 많이 한 조폭 50여 명의 사진을 A 씨에게 보여줬다.
A 씨는 손목까지 문신한 조폭 3명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인상착의와 같은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다른 공갈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이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