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까지 불러 김명수 이념편향 따진 野

조용철 기자
업데이트 2017-09-14 00:06
입력 2017-09-13 22:44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 둘째 날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사건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현재 13명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나은 변화’로 규정했던 김 후보자가 사법 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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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개혁 방안을 묻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가장 큰 고민은 상고심 제도 개선에 있다면서 상고법원, 상고허가제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관 한 사람이 1년에 4만 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심급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제한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됐으나 중요한 사건만 선별할 경우 모든 국민이 똑같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상고법원도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작용 탓에 한 차례 페지된 만큼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제도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말해 전날보다 한발 더 나간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권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뜻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인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청문회 둘째 날에도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제인권법연구회장 출신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김 후보자가 이념 편향성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참여연대, 민변 등 특정 단체 출신이 너무 많다”면서 “김 후보자가 그들로부터 대법원의 독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몸담았던 조국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은 김 후보자 지명이 문재인 정부 ‘사법 장악’의 정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것은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 몇 분이 요직을 갔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그 당시 고등부장에 탈락하고 단독 부장판사로 전보됐다”며 코드 인사 의혹을 비켜 갔다.

이날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증인 출석한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는 김 후보자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오 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했고 최근에는 “재판이 곧 정치다”는 글을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오 판사는 “후보자와 친분이 없고, 그분이 단식을 중단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재판이 곧 정치라는 말은 정파적인 판결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속성이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 판사는 “법관 전용 게시판에서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 보니 표현이 미흡했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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