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번 버스’ 운전기사, 경찰 면담…“최초보도 언론사 고소방법 문의”

이혜리 기자
업데이트 2017-09-13 23:32
입력 2017-09-13 23:32
경찰이 어린 아이만 먼저 내린 상태에서 미처 하차하지 못한 엄마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해 논란에 휩싸인 240번 버스 운전기사를 불러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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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번 버스 논란 CCTV 영상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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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40번 버스 운전기사 A(60)씨를 전날 오후 경찰서로 불러 사건 발생 전말을 듣고 폐쇄회로(CC)-TV 내용 등을 파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건대입구역 인근을 지나던 버스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내린 상태에서 미처 하차하지 못한 아이 엄마의 정차 요구를 운전기사가 무시한 채 출발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계속 논란이 퍼지고 있어 자초지종을 확인해보려는 목적에서 운전기사와 면담했다”고 말했다.

A씨는 면담을 끝내고 이번 논란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A씨는 자신에게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지금까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날 문제가 불거지자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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