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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3시 25분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 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B(22·여)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이사 하느라 A씨의 집에 사흘가량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지만 촬영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해 성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카메라 설치에 고의성이 없었고, 신체 접촉은 안수기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