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 결정권 국민의당이 가졌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업데이트 2017-09-11 23:02
입력 2017-09-11 22:4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존재감을 내려 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국민의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국회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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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대표, 장진영·박주원 최고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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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에 결정적 역할해 존재감 부각

293명이 표결에 참가한 이날 임명동의안 가결에 필요했던 표는 과반인 147표였다. 장관까지 모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의 120표와 당초 찬성표로 분류됐던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무소속인 서영교 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국민의당 39명(김광수 의원 불참) 중 17명만 찬성했어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었다. 반면 반대표 145표 중 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 보수 성향의 대한애국당(1명)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더해도 16표가 남는다. 결국 국민의당 과반 의원이 찬성표를 주지 않은 셈이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정당으로서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의 임명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는 껄끄러웠다. 대신 일찌감치 이 안건의 찬반을 당론화하지 않고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의원들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 시달려

국민의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인준)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 개막 전부터 이날까지 계속해서 국민의당 의원의 의사를 살피는 등 표 계산을 해야 했다.

선명한 야당 정체성을 강조하며 정부·야당을 향한 ‘강경 노선’을 천명해 온 안 대표와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및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의당을 겨냥해 “나름의 야당 역할론도 당연히 있으며 존중하지만, 야당의 역할이나 존재감을 이야기할 때 그 대상으로 써야 할 의제가 (따로)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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