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허가서엔 3명, 사망자는 4명…‘폭발 사고’ STX, 안전 체계 붕괴

업데이트 2017-08-24 02:45
입력 2017-08-23 23:04

해경 “안전교육도 안 받고 작업”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 수사본부는 사고 당일 위험작업 신청·허가서와 다르게 인력이 운용되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23일 추가 확인했다.

STX조선해양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37분쯤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내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해경 수사본부 조사 결과 사고 이틀 전 작성된 위험작업 신청·허가서에는 폭발이 발생한 RO 보관 탱크에는 원래 3명이 일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원래 RO 탱크와 격벽을 사이에 두고 맞붙은 슬롭(SLOP) 탱크(기름 찌꺼기를 담는 탱크)에서 작업할 예정이던 박모(33·사망)씨가 허가서와 달리 RO 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당일 오전 작업 시작 전 사내 협력업체 K기업 팀장이자 K기업이 다시 하청을 준 M기업 대표로 있는 조모(55)씨가 박씨에게 RO 탱크에서 일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수사본부는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우선 조씨를 당일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현장 감독 격인 조씨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당일 오전 작업 인원 변경을 지시했다”고 수사본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지하 3층에서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반면 유독 1층에서 1명만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도장작업이 보통 2∼3인이 한 조를 이뤄 진행되는 데다 지하 1층에서는 작업 도구로 보이는 장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30분 전쯤 “박씨가 갑판에서 RO 탱크 쪽으로 가는 걸 봤다”는 슬롭 탱크 작업자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을 토대로 박씨가 갑판에 나가 있던 경위가 사고와 관계는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또 주변 작업자 진술을 토대로 사망한 작업자들이 당일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안전교육은 탱크 내에서 작업하면서 유독가스가 찰 수 있다는 것과 정전기 발생 위험, 가스 흡입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것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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