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산 수산물 금수조치로 북중접경 둥강 직격탄

업데이트 2017-08-22 13:40
입력 2017-08-22 13:40

상인들 물량 못 구해 발 동동…대북 투자비용 회수 불가능 ‘이중고’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북한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북·중 접경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둥강(東港) 수산물거래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22일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북·중 수산물 거래의 중심지의 하나인 둥강에서 북한 수산물 금수조치 이후 상인들이 각기 수백만 위안의 손실을 보았다고 이날 전했다.

제재 발표 이전 벌써 북한에 수산물 대금을 치렀으나 주문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금어기 기간에 중국 보하이(渤解)만 연안의 수산물 시장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에서 공급하는 물량에 의존했고 상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연안까지 배를 몰고 갔었다고 전했다.

중국 꽃게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북한산 꽃게 가격은 500g당 10~30 위안(약 1천700~5천100원)이었으나 금수조치에 따라 합법적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500g당 100 위안(약 1만7천원)까지 치솟았다고 둥강의 수산물상인 자오(趙) 씨는 전했다.

지난 14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새로운 제재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에서 랴오닝성 둥강까지 접경지역 수산물 산업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자오 씨는 “(제재조치를) 9월 이후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빨리 시행될 줄 몰랐다”며 “손실을 줄이려고 8월에 대량의 수입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쳤으나 내 발등을 찍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업체는 북한과의 거래 조건에 따라 조업에서 어류 처리까지 시설비용을 부담하지만, 사업이 잘되거나 안 되거나에 상관없이 북한은 중국 측에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수산물상인들은 말했다.

북한산 수산물 수입에 수천 달러를 투자한 상인 장(張)씨는 “금수조치에 따라 중국 상인들은 조선(북한)에서 물량을 가져와 이익을 남길 수가 없고 조업을 못 하는 어선과 선원 비용도 떠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둥강 수산물 거래의 큰 손인 쉬 씨는 수입금지가 얼마나 엄격하느냐는 질문에 “해관(세관) 당국이 수입물량을 통관시켜주지 않을뿐더러 화물에서 20만 위안(약 3천400만원) 어치 이상의 밀수품이 적발되면 사업주가 감옥에 가며 수감 기간은 밀수물량에 달렸다”고 말했다.

신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10억 달러(약 1조1천356억원)의 북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익명의 내부자를 인용해 수산물 수출액이 북한 외환수입 중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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