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억울…여론에 진술 못한 부분 있어”

김서연 기자
업데이트 2017-08-22 14:12
입력 2017-08-22 14:01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측이 “억울하다”며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7.7.3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 전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 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우선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한 혐의에도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29억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급여 형식으로 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준 것이나 아들의 장모에게 생활비·차량을 지원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에서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라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로열티를 면제해 준 혐의 등은 “다른 회사의 가맹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규정과 관행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갑질 논란’에서 비롯돼 이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생 정모씨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MP그룹 관계자들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재판을 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