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공범, 징역 15~20년 구형 전망

김서연 기자
업데이트 2017-08-21 09:15
입력 2017-08-21 08:19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고교 자퇴생과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징역 15~20년을 구형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범과 공범은 다음 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람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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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고교 자퇴)양과 공범으로 체포된 박모(18)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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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공범 재수생 박모(18)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29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김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김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다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법정 선고형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도 김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어서 최고형보다 낮게 구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일 김양이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받게 되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박양은 일단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양은 김양과 달리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박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검찰도 박양이 1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맞춰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박양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공범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흉기로 초등생을 살해한 김양과 달리 공범인 박양이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박양은 올해 12월이 지나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늘 수 있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양은 사실상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어 검찰이 구형량을 결정할 때 별다른 고려사항이 없지만, 박양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A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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