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장에게서 딸과 같이 성추행당했다는 여성에 법원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업데이트 2017-08-20 13:00
입력 2017-08-20 13:00
서울의 모 병원 이사장에게서 딸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무고 혐의로 여성(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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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서울의 한 병원 이사장인 A(78)씨가 2012년 6월과 2015년 4월 자신의 별장과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고소장에서 A씨가 별장에서 범행할 때는 자신의 딸까지 강제로 데려가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여성은 별장에서 벌거벗은 A씨가 웃는 장면이 담긴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병원 이사장 A씨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잘려져 있었다.

여성은 “수치스러워서 잘랐다”고 했지만, 병원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 여성과 딸이 웃고 있거나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 있어서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여성은 A씨가 범행 뒤 가방에 사진을 넣어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대로라면 성범죄 사진을 바로 피해자에게 건네줬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며, 반대로 분위기가 우호적이었기에 사진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병원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과 2014년 사이 50대 이 여성이 A씨에게 김치를 가져다준다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추행에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는 없었다는 점, 2015년 A씨 병원에 두 차례 입원했다는 점 등도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 판사는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이 여성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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