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 매입 물꼬

최선을 기자
업데이트 2017-08-13 18:23
입력 2017-08-13 18:06

與 개정법 발의… 순환고리 끊기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7.55%를 자사주로 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이나 규정 제·개정으로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특정 주주로부터 이를 모두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병두·금태섭·김관영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안으로,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보유한 채권과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3% 보유를 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꿔야 하고, 초과된 보유분만큼 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는 장부가가 5600억원이지만, 시가는 현재 25조원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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