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업데이트 2017-08-13 23:34
입력 2017-08-13 22:46

금융감독원에 개선 권고 결정

보험사가 경찰·소방관·군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의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10곳 중 9곳(93%), 손해보험사의 약 10곳 중 6곳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이 거부되는 직업군 중에는 경찰·소방관·군인·집배원·해양경찰 등 공공 업무 직업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영업원, PC설치 기사 등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으로 분류됐다. 보험사 측은 “이들 직업군은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가입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보험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측은 현재 “직무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하는 행위를 비합리적인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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