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기준 2배로 올려…내년 홈쇼핑·SSM 중점 관리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업데이트 2017-08-14 00:43
입력 2017-08-13 22:38

공정위, 유통 갑질 척결 대책

스타필드·코엑스몰 규제 대상에
대형마트·e쇼핑몰 수수료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는 ‘손해배상 3배 의무화’ 등 유통업체들의 갑질 척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들이 포함됐다. 다만 실천 과제 15개 중 7개는 법 개정 사안인 데다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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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피해액의 3배로 일괄 적용된다. 이른바 ‘한국판 클레이턴법’(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행 위반액의 30~70%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60~140%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법 위반은 확실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모호할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역시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5배 확대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중소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스타필드나 코엑스몰, 신세계아울렛 등 주로 신세계 계열 쇼핑몰·아웃렛이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매장에 판촉비 등을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임대료 등 비용 인상도 계약 기간 내 금지된다.

특히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갑질 중 하나인 ‘판촉행사 인건비 떠넘기기’를 차단하기 위해 인건비 분담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쇼핑몰이 시음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 종업원 100명을 동원한 뒤 이들의 인건비 1억여원을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겼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관행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최대 4억 4000만원(손해배상 3억원, 과징금 최대 1억 4000만원)을 물게 된다.

또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된다. 공정위는 백화점·TV홈쇼핑 분야에 한정해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수수료율 공개 이후 지난 3년 동안 백화점 수수료율은 1.1% 포인트, TV홈쇼핑은 1.2% 포인트 떨어지는 등 가격 정상화 효과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업계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매년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내년 점검 대상은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는 TV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SSM에 대한 공정위 점검은 사상 처음이다. 공정위는 올해 가전·미용 등 전문 유통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장기 불황과 중국의 경제 보복, 입지 제한 및 의무 휴업에 이은 ‘4중고’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등 일부 대책은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촉행사는 주로 신제품 홍보 등 제조업체의 필요 때문”이라면서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분담한다면 지금처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프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업의 경영 환경만 유리해지고 있다”며 “업태 간에도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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