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로 전환시 종전 LTV 적용

업데이트 2017-08-13 15:06
입력 2017-08-13 15:06

투기지역내 부모 소유 아파트 담보 대출받았으면 추가대출 불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 분리된 자녀가 투기지역 내 부모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새로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들어온 민원 내용에 금융당국이 응답하는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된 세부지침은 다음 주부터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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