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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우선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레이더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0.01659W/㎡, 5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0.004136W/㎡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7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측정값이 0.000886W/㎡가 나왔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밝힌 전자파 측정값 모두 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사드 부지 내 소음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51.9dB, 5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50.3dB, 7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47.1dB의 측정값이 나왔다. 모두 현행 환경성적기본법에서 규정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인 50dB 이하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현재 사용 중인 비상 발전기를 상시 전력으로 대체하면 소음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 규모의 사드 부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국방부는 그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 기재값과 이날 현장 측정값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타 유해 요인을 살핀 뒤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김천 혁신도시 일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려던 전자파 측정 계획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천 혁신도시는 사드 기지로부터 약 8㎞ 떨어진 곳에 있고, 사드 레이더 빔이 지나는 방향에 있다.
국방부는 향후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성주에서 지역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고의 보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