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A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복합영화상영관이 입주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B(42)씨를 향해 입고 있던 운동복 반바지를 벗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경사를 붙잡았다. 당일 비번인 A경사는 낮부터 마신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경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고의로 한 일은 아니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사의 음란 행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경사는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일이 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