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는 당연, 수당은 없다 ‘불공정 게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업데이트 2017-07-27 03:01
입력 2017-07-26 23:18

게임·IT업계 35% 주52시간 근로 위반

고용부, 83곳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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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로 대표되는 게임업체 등 정보기술(IT) 서비스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크런치모드’(신작 출시를 앞둔 강제야근) 등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이에 따른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게임개발·IT서비스업체 83곳에 대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83개 업체 가운데 79곳(95.2%)에서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법 위반 사항 422건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 대상은 넥슨·엔씨소프트·위메이드 등 게임개발업체 8곳과 시스템개발·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IT업체 75곳이다. 지난해 2명이 돌연사해 올해 초 계열사 12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받은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독 대상 83곳 가운데 29곳(35.0%)은 주 52시간으로 규정된 법정 최대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게임업체는 8곳 가운데 6곳이 근로시간을 위반했다. 대형 게임업체 4곳만 해도 지난 1년간 근로시간을 위반해 일을 시킨 노동자가 848명이나 됐다. 관행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도 112건(57곳)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15개 업체가 노동자 3291명의 시간외수당 20억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대형 게임업체 4곳(2920명·15억 5500만원)이 차지하는 체불액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 1년간 시간외수당만 2600만원에 달하는 게임업체 직원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형 게임업체의 경우 개발분야를 비롯해 10~30% 정도 직원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라면서 “게임 출시가 임박한 경우 등 연장근로가 필요한 부분이 인정되긴 하지만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5건),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8건) 등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적발됐다. 또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57개 업체, 31억 5900만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시하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위반한 27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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